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부 지원금 퇴사자 신청 가입 조건 지급일

by 뉴스보이1 2025. 6. 13.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부 지원금 퇴사자 신청 가입 조건 지급일 총정리

2025년 정부 지원 정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도약지원금)’은 정부는 청년들의 정규직 취업 확대와 기업의 청년 고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1인당 최대 480만 원, 기업에는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퇴사자나 이직 준비 중인 청년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려 있어 꼭 체크해야 할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개요부터 신청 조건, 퇴사자 신청 가능 여부, 가입 방법, 지급 시기까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아래에서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 채용장려금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업에 최대 1년간 9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 구직자 입장에서도 꼭 알아야 할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에 취업해야만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항목 내용
사업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도약지원금)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지원목적  청년 정규직 취업 촉진 및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지원대상 일정 조건을 충족한 청년 + 참여기업
신청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24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운영기관 검색 바로가기:
https://www.work24.go.kr/wk/k/a/1430/operOrgList.do

👤 지원 대상

🔹 청년 (채용대상자)

  •  15세~34세 이하 청년 (군필자는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일 것
  • 졸업 후 1년 미만 청년은 실업기간 4개월 미만이어도 가능
  • 고졸 이상 무관, 대학 졸업예정자도 신청 가능 (2025년 확대 포함)
  • 퇴사자도 정규직으로 재취업 시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 (최종 퇴사 후 6개월 이내여야 유리)

💡 주의: 프리랜서·단기 계약직·아르바이트 등은 정규직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필요!

구분 상세내용
연령 만 15세~34세 이하 (군필자 최대 39세까지 연장 가능)
상태 퇴사자, 실직자, 취업준비생 등 구직 중인 청년
학력 고졸 이상 무관 / 2025년부터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고용 형태 참여기업에 정규직 채용 시 적용
유의사항 과거 해당 사업 참여 이력자는 제외 가능

 

💡 재직 중인 대학생은 제외되며, 고용보험 및 근로계약서 기준 확인 필요

🔹 기업 (참여사업주)

  •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미래형 업종은 1인 이상도 가능
  • 임금체불/산재 명단 공개 기업은 제외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우대
  • 지식서비스·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특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

💰 지원 내용

유형 기업 지원금 청년 인센티브
유형 Ⅰ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 (60만 원 × 12개월) 없음
유형 Ⅱ 동일 조건 6개월/12개월 근속 시 각 120만 원, 최대 480만 원 직접 수령

 

📌 2025년 변경점
✅ 인센티브가 18/24개월 → 6/12개월 조기 지급으로 개편됨
✅ 참여인원 확대 (10만 명 → 10만 7천 명)

📝 신청 방법

청년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고용노동부에 장려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 기업 신청

  1.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3. 도약장려금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4.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지원금 신청 가능

🔹 청년 신청

청년은 아래 순서를 따라 준비하면 됩니다:

  1. 워크넷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도약장려금 참여기업 확인
  2. 참여기업 채용 공고 확인 후 입사지원 및 정규직 채용
  3. 기업이 장려금 신청
  4.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 1차 지급 / 12개월 후 → 2차 지급
  • 유형Ⅱ 참여자만 인센티브 직접 신청
  • 고용24 접속 후 6개월/12개월 근속 후 고용24에서 신청서 제출

🔹필요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자료(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기업·청년)
  • 중소기업 확인서
  • 임금지급 증빙자료 등

 

 

❓ 퇴사자도 신청 가능할까?

정답 :  YES입니다.

최근 직장을 퇴사했거나 실직 상태인 청년이라도,
도약장려금 참여 기업에 정규직으로 다시 취업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할 경우 혜택이 유지될 수 있으니
너무 오래 공백기를 가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급 시기

  • 기업: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9개월, 12개월 시점 순차 지급
  • 청년:
    • 6개월차 근속 시 120만 원,
    • 12개월차 추가 120만 원,
      → 총 480만 원 직접 수령 가능 (유형Ⅱ 한정)

🔍 참여기업 찾는 법 (TIP!)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공식 누리집에서
    참여기업 검색 가능
  • 검색창에 지역, 직종, 업종 등을 입력하면 상세 채용 정보 확인 가능
  • 구직 전 이력서 준비 + 자격증 보유 여부도 점검하세요

⚠️ 유의사항

  • 최저임금 요건 충족 필수 (2025년 기준 월 2,096,270원)
  • 6개월 미만 근속 시 미지급
  • 중도 퇴사 시 월할 계산 지급
  •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및 명단공개 기업은 제외

🟡 요약

항목 내용
대상 청년 만 15~34세 (군필 최대 39세)
신청 가능 시점 구직 중, 퇴사 후 가능
신청 주체 고용주 (청년은 참여기업에 취업해야 함)
지원금 최대 960만원 (기업에 지급)
필수 조건 정규직 채용 + 12개월 고용 유지
정보 확인처 워크넷, 고용노동부

✅ 이런 분들 주목!

  • 최근 퇴사했지만 재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
  • 고정 수입이 필요해 정규직 일자리를 찾고 있는 분
  • 기업 복지와 정부지원이 있는 회사를 찾는 분

📞 문의 및 참고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국번 없이)
  • 고용24 공식사이트: www.work24.go.kr
  • 고용센터 및 위탁 운영기관에 직접 방문 상담 가능


✨ 마무리 TIP

지금은 구직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정부가 실질적인 ‘월급 외 수입’을 지원하는 시대입니다.
도약장려금 참여기업만 잘 선택하면
→ 기업은 인건비 지원을 받고
→ 청년은 인센티브와 안정된 정규직을 확보할 수 있는 윈윈 구조가 형성됩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빠르게 참여기업을 찾고, 채용에 도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