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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민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신청서

by 뉴스보이1 2025. 4. 20.

건강보험료를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연말정산 때 왜 이리 많이 떼어갔지? 싶었던 분 계시죠?
실제로 저도 이번 4월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해보니, 몇십만 원이 추가 납부된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오납된 보험료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이 있을 경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건강보험료율, 4월 연말정산 내역 확인법,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까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꼭 따라 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1. 보험료 과오납: 자격 변동(예: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이나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잘못 부과되어 과도하게 납부한 경우
  2.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얼마나 될까?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09%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 실납부율 3.545%)
  • 지역가입자: 소득 + 재산 + 자동차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됨

📌 예시 : 만약 연소득이 5,000만 원이고, 시가 7억 원의 부동산이 있다면

▶ 건강보험료는 약 50만 원 이상 납부될 수 있어요 (소득 7.09% + 재산 점수 적용)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4월 연말정산 내역 확인)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2. 검색창에 ‘보험료 조회’ 입력 → ‘민원서비스’ > ‘보험료 조회’ 클릭
  3. 본인의 유형(직장 or 지역가입자) 선택 후 상세 내역 확인

📌 직장가입자라면 급여명세서도 함께 확인하는 게 좋아요!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는 과오납되면 자동 환급이 되지 않고,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1) PC에서 신청하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 ‘자주 찾는 서비스’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클릭
  • 환급 내역이 있으면 ‘신청하기’ 버튼 클릭

2)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기

  • The건강보험 앱 설치 → 간편 인증 로그인
  • 상단 메뉴 ‘민원 여기요’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가능

3) 오프라인 신청

  •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공단에서 발송한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환급금은 3년 내 신청하지 않으면 국고 귀속됩니다. 무조건 조회부터 하세요!

환급신청 필요 서류 정리

  • 환급금 지급신청서: 공단에서 발송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계좌 정보: 환급금을 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은행명.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및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설명

 

환급금 지급신청서 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신분증 사본 본인 인증용
본인 계좌 정보 환급금 수령용 (예금주=가입자 본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및 본인 신분증 사본

신청 기한 및 환급 시기

  • 신청 기한: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환급 시기: 신청 후 7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 환급금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자격 변동 등으로 인해 온라인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거나 지사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스미싱 주의: 공단은 문자메시지로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는 열지 마시고,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