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기에 알면 치료도 빠릅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치매 고위험군 또는 의심자에 대해 최대 15만원까지 검사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치매검사비 지원에 대해 신청 대상, 지원 금액, 검사 항목, 구비서류, 소득 기준, 신청 방법까지 전부 안내드립니다.
✅ 치매검사비 지원이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에서 시행 중인 정책으로, 협약병원 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 신청 대상 및 조건
기본 대상
-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 필요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초로기 환자는 예외 적용)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치매안심센터 직접 검사자는 소득 무관 무료 검사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120% (천원)
1인 | 2,871 |
2인 | 4,720 |
3인 | 6,031 |
4인 | 7,318 |
5인 | 8,530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판정 없이 자동 충족
💸 지원 금액 및 항목
구분지원 금액
진단검사 | 최대 15만 원 |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 최대 8만 원 상급종합병원: 최대 11만 원 |
- 지원은 급여항목 실비 기준, 1회 지원 원칙
-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생활지원비 차감 확인 후 추가 지원 가능
지원 가능한 검사 항목 (예시)
진단검사
-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치매척도검사(CDR, GDS)
- 신경인지기능검사(SNSB, CERAD, LICA 등)
감별검사
- 혈액검사 (CBC, 간기능, 신장기능, 갑상선기능 등)
- 요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비타민검사
- 영상촬영(두부 CT, MRI 중 1개만)
※ 검사 항목 전부 진행 원칙. 일부만 선택은 불가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처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 비등록자도 주소지 기준 센터에서 지원 가능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통합조사 및 심사 (치매안심센터)
-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서비스 지원 및 비용지급
- 사후 관리 (상태 모니터링)
📁 필수 구비서류
- 공통: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 해당 시 제출
- 주민등록등본, 초본 (최근 3개월 이내)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기초생활수급자: 건강생활지원비 차감 확인용 통장사본
- 소득재산조사 대상자: 소득재산조사 신청서
🔄 검사비 청구 및 지급 절차
- 협약병원이 검사비 지원 신청서 수취
- 치매안심센터에 지원 여부 심의 요청
- 결과 통보 및 비용청구
- 30일 이내 병원에 비용 지급
📞 상담 문의처 및 관련 링크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중앙치매센터 모바일
치매 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치매연구 사업 계획의 작성, 치매 연구 사업 과제의 공모, 심의 및 선정, 치매 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재가 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
m.nid.or.kr
충청북도 충주시 치매안심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치매안심센터 안내, 치매안심센터 사업 안내, 치매전문교육, 안심지원서비스, 커뮤니티, 알림마당 등 안내
chungju.nid.or.kr
📌 마무리 요약
👉 2025년 치매검사비, 최대 15만원까지 지원! 지금 거주지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세요.